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564(2018.07.24) 
지방세특례제도과-2564(2018.07.24) 취득세 
 
 제목
임대사업자가 일괄매입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답변요지]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부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체를 최초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본문]
【질의요지】
○ 타 건축주가 건축한 건축물 전체를 임대사업자가 일괄매수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중략)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용 공동주택 등에 대한 동 지방세 감면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소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법령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5.2.18. 2004도7807  판결 ; 대법원 2006.5.26. 선고, 2006도826 판결 등)입니다.
○ 살피건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건축물(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로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제외되는 등 그 입법목적이나 건축물의 범위 등이「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그 것과 서로 다른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건축주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그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등 임대용 공동주택의 공급촉진을 통하여 일반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주된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부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체를 최초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2577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해석
2576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2575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574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조경공사비, 도로포장비 등을 건축물 또는 토지(간주취득) 중 어느 과세대상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573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2572 공동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 전체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2571 2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지분증감 없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2570 임대주택 신축관련 취득세 중과세 및 감면 질의
2569 임대주택 공동건축주(부부) 1인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상속지분과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공동건축주 1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그 상속지분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2568 분양임대주택을 건축주가 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반환된 경우 이를 최초분양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