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관리자 2018.12.24 13:21 조회 수 : 441

문서번호/일자 서울특별시 세제과-9737 (2013.08.01.) 
[서울특별시 세제과-9737 취득세 2013.08.01]

가.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인 A외 3인은 국제신탁(주)와 신탁계약 후 2013년 4월 국제신탁(주) 명의로 오피스텔 188세대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마침 
- 국제신탁(주)는 188세대 중 15세대만을 분양한 채 2013.6.5. 미분양 173세대를 A외 3인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동시에 A외 3인은 각자 지분비율대로 공유물분할을 함


나. 질의

신탁재산 귀속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은 A외 3인이 각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A외 3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중‘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서의 건축주로 보아 최초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에서 "건축주"란 당해 부동산의 건축허가 명의인을 일컫는 것이며, "최초 분양"이란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최초의 수분양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같은 취지, 서울시 세제과-3173, 2013.3.14. 참조)할 것이므로,


귀 문에서와 같이 신탁회사가 건축주로서 신탁회사 명의로 보존등기 후 미분양 상태에서 위탁자에게 다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위탁자들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을 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번호 제목
2577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해석
2576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2575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574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조경공사비, 도로포장비 등을 건축물 또는 토지(간주취득) 중 어느 과세대상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573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2572 공동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 전체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2571 2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지분증감 없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2570 임대주택 신축관련 취득세 중과세 및 감면 질의
2569 임대주택 공동건축주(부부) 1인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상속지분과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공동건축주 1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그 상속지분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2568 분양임대주택을 건축주가 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반환된 경우 이를 최초분양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