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서울특별시 세제과-9737 (201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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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세제과-9737 취득세 2013.08.01]
가.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인 A외 3인은 국제신탁(주)와 신탁계약 후 2013년 4월 국제신탁(주) 명의로 오피스텔 188세대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마침
- 국제신탁(주)는 188세대 중 15세대만을 분양한 채 2013.6.5. 미분양 173세대를 A외 3인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동시에 A외 3인은 각자 지분비율대로 공유물분할을 함
나. 질의
신탁재산 귀속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은 A외 3인이 각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A외 3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중‘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서의 건축주로 보아 최초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에서 "건축주"란 당해 부동산의 건축허가 명의인을 일컫는 것이며, "최초 분양"이란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최초의 수분양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같은 취지, 서울시 세제과-3173, 2013.3.14. 참조)할 것이므로,
귀 문에서와 같이 신탁회사가 건축주로서 신탁회사 명의로 보존등기 후 미분양 상태에서 위탁자에게 다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위탁자들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을 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