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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제과-1626 (2015.01.30) 
세제과-1626 (2015.01.30) 취득세 
 

 제목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답변요지]

6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후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

(사실관계)
甲: 매도자
乙: 매수자, 임대사업자
- 2008.2.25. : 甲이 이 사건 과세물건 소재지의 기존 주택 매입
- 2014.11.7. : 甲외 5인이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주택 재건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 및 같은 날 이 사건 과세물건에 대해 甲명의로 공유물 분할 등기
- 2015.1.7. : 甲과 乙간에 주택매매계약 체결
- 2015.1.13. : 乙이 임대사업자로 등록

(질의요지)

이 사건 과세물건을 乙이 취득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최초의 수분양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서울시 세제과-3173, 2013.3.14. 및 세제과-9737, 2013.8.1. 같은 뜻)인 바,
귀 문에서와 같이 6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후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해드립니다.끝
번호 제목
2567 2인의 공동건축주 중 1인의 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1인의 공동건축주에게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건축주 간 지분이전 유무와는 관계없이 임대사업자가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2566 임대주택 공동건축주 지분이전이 최초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2565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일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564 토지를 취득하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해당 토지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563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2562 건축주와 신탁회사가 담보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바로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561 건축물 전체를 임대사업자가 일괄매수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60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 6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후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558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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