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세제과-3173(201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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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답변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규정이므로 공동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 이후 미분양 상태에서 갑의 보유지분을 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임대목적으로 최초분양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본문]
00구 00동 000-00 000호외 5세대의 공동주택을 2인 공동명의(이하‘갑,을’이라 한다)로 신축하여 공유로 보존등기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 분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한 상태에서, ‘갑’명의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면서 ‘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매입임대사업자 감면요건인 최초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건축주’란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명의인을 일컫는 것이며, ‘최초 분양’이란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등기하고 최초의 수분양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 이후 미분양 상태에서 ‘갑’의 보유지분을 ‘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매입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 분양 취득하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