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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제과-3173(2013.03.14) 

 제목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답변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규정이므로 공동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 이후 미분양 상태에서 갑의 보유지분을 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임대목적으로 최초분양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본문]

00구 00동 000-00 000호외 5세대의 공동주택을 2인 공동명의(이하‘갑,을’이라 한다)로 신축하여 공유로 보존등기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 분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한 상태에서, ‘갑’명의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면서 ‘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매입임대사업자 감면요건인 최초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건축주’란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명의인을 일컫는 것이며, ‘최초 분양’이란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등기하고 최초의 수분양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 이후 미분양 상태에서 ‘갑’의 보유지분을 ‘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매입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 분양 취득하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번호 제목
2567 2인의 공동건축주 중 1인의 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1인의 공동건축주에게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건축주 간 지분이전 유무와는 관계없이 임대사업자가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2566 임대주택 공동건축주 지분이전이 최초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2565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일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564 토지를 취득하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해당 토지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563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2562 건축주와 신탁회사가 담보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바로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561 건축물 전체를 임대사업자가 일괄매수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60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2559 6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후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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