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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전광역시 동구 세무과-16856 (2009.11.20)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 소유자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1. 귀 대표회의 2009-22(2009.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질 의 내 용 
〈질의〉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또는 수리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소유자 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인지 여부

3. 회 신 내 용 
ㅇ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및 시행령 제76조에서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개수”의 행위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은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ㅇ또한 주택법 제47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입주자대표회는 승강기등의 공동설비 교체를 위해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적립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동주택관리규약 15조에 규정하거나 혹은 관례적으로 아파트 소유권 변동시 전 소유자가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ㅇ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 조정하며, 아파트 소유권자가 바뀌어도 반환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 의결권을 갖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번호 제목
»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 소유자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2556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2555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2554 주유기, 세차기 대여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2553 자동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해당 취득세 납세의무자
2552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551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을 매매(공개매각)로 취득한 것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550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2549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방식으로 납부하는 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548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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