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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815(2017.10.30) 

주유기, 세차기 대여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3항

[답변요지]
해당 사업 양수자가 쟁점 설비를 취득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아닌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본문]
【질의요지】
○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아닌 자가 사업 양수도로 주유기, 세차기(이하 "쟁점 설비"라 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설비의 임대업자로부터 그 사업을 승계한 경우 승계받은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 세차시설 등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시설 부지 내에 설치·사용하는 경우 리스회사가 아닌 주유시설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지방세운영과-2040, 2015. 7. 8.)고 할 것인 점,
- 주유기는 주유시설을 이루는 일부설비에 해당하고, 세차시설은 건축법상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유기나 세차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해당 사업 양수자가 쟁점 설비를 취득하였더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아닌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쟁점 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대시키는지 여부는 쟁점 설비의 설치 위치, 구조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번호 제목
2565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일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564 토지를 취득하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해당 토지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563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2562 건축주와 신탁회사가 담보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바로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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