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1.6.15.(132),1259]
【판시사항】
[1]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과세대상
[2] 건물의 지하층의 일부가 부분 도괴되어 관할 관청이 건물붕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및 사용금지명령을 하여 현재 건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으나 건물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
[2] 건물의 지하층의 일부가 부분 도괴되어 관할 관청이 건물붕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및 사용금지명령을 하여 현재 건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으나 건물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제180조 제2호,187조 제1항,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1호(현행 삭제)/ [2]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제180조 제2호,187조 제1항,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1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1]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82 판결(공1984, 845),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3 판결(공1987, 1487),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757 판결(공1995상, 1896)
【전 문】
【원고,상고인】 민oo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10. 선고 98누99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757 판결 참조),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노후되어 그 지하층의 기둥이 파손되면서 기둥 일부가 기울고 천장과 벽체의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자 관할 관청인 피고가 철제빔으로 기둥을 보강하는 등 응급복구 조치를 취한 다음 건물붕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주자에 대한 대피명령과 함께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명하고, 이어 이 사건 건물을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용금지를 명함으로써 현재 이 사건 건물은 그 사용·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으나 원고등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이 아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금지명령이 있은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5차례에 걸쳐 매매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그 교환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건물은 여전히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건물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8. 2. 20.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조합추진 대표에게 현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 건물 전체의 붕괴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만일 붕괴 시에는 인근 주변의 상가건물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oo(재판장) 이oo 강oo(주심) 이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