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감재심 -2002-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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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재 심 의 결 정
결 정 번 호 2002년 감재심 제1호
제 목 징계요구사항(건축주명의변경 신고 수리업무 부당처리)에 관한 재심의청구
청 구 인 ㅇㅇㅇㅇㅇ장관
관 계 기 관 ㅇㅇ시 본청
징계대상자 ㅇㅇ시 지식문화산업국 문화관광과 지방건축주사보
ㅇㅇㅇ(580815-1******)
(전, 건설교통국 건축과)
ㅇㅇ시 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지방건축주사
ㅇㅇㅇ(580327-1******)
(전, 같은 국 건축과 건축지도담당)
ㅇㅇ시 건설교통국 건축과 과장 지방건축사무관
ㅇㅇㅇ(571016-1******)
ㅇㅇ시 건설교통국 국장 지방시설서기관
ㅇㅇㅇ(440210-1******)
주 문 재심의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요구의 요지
위 사람들 중 ㅇㅇㅇ는 1997. 8. 8.부터 2000. 6. 7.까지, ㅇㅇㅇ는 1998. 4. 1.부터 2000. 7. 30.까지 ㅇㅇ시 건설교통국 건축과에서 담당 및 계장으로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수리업무 처리 등 건축지도업무를 담당하였고, ㅇㅇㅇ는 1998. 4. 1.부터 2001. 5. 10. 현재까지, ㅇㅇㅇ은 1999. 10. 28.부터 2001. 5. 10.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건축지도업무 전반을 주관하였거나 총괄하였다.
가. 위 ㅇㅇㅇ와 ㅇㅇㅇ의 경우
2000. 3. 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1-11외 56필지의 토지 7,095㎡에 기존의 낡은 건축물을 헐고 새로이 주상복합건축물(건축허가일 : 1994. 1. 19. 규모 : 건축면적 40,245㎡, 지하 3층, 지상 15층)을 재건축하는 건축주를 당초 「ㅇㅇㅇ외 38인」에서 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ㅇㅇㅇ : 2000. 4. 5. 건축주임시총회에서 ㅇㅇㅇ에서 ㅇㅇㅇ로 위원장을 변경, 사업구역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모임)와 대행사〔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13에 있는 ㅇ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류를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였다.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건축주 사망 또는 법인 합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되 명의변경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나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주상복합건축물이 완공되자 당초 토지 및 기존건물을 소유한 건축주들(이하 “건축추진위원”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건축물관리처분을 목적으로 2000. 3. 18. 건축추진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대행사로 하여금 관리처분을 대행케 하면서 위 건축추진위원들은 이러한 관리처분에 필요한 인장과 주민등록등본을 대행사에 제출하였을 뿐 명의변경에 대하여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위 대행사가 임의로 위 건축추진위원 개개인이 모두 건축주명의를 「ㅇㅇㅇ외 38인」에서 「대행사와 건축추진위원회」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각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시공자도 위 명의변경신고서가 접수된 날 시청을 방문하여 대행사가 건축주에 포함되면 공사비 등 채권회수가 어렵다며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더욱이 같은 해 3. 31. 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ㅇㅇㅇ이 대행사가 위원장 직인을 보관하면서 위원장 의사에 반하여 멋대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관리처분이란 명분으로 백지에 날인받은 것을 대행사측에서 이를 명의변경신고용으로 도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민원서류를 ㅇㅇ시에 접수시켰다.
나아가 같은 해 4. 1. 건축추진위원장 ㅇㅇㅇ이 대행사 측에서 건축추진위원장 직인을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였음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해 4. 3. 및 4. 4. 건축추진위원 7인도 ㅇㅇ시를 직접 방문하여 명의변경에 반대하는 요지의 서한을 접수시켰다.
한편, 시공자는 같은 해 4. 8. 춘천지방법원에 건축주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들은 건축추진위원장 등 일부의 건축추진위원들과 시공자가 위와 같이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건축추진위원들의 명의변경동의서의 기재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명의변경신고서에 첨부된 동의서 및 각서의 내용 일부가 기재누락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필기구로 공란을 메워주도록 요구하는 등 명의변경신고서를 형식적으로 검토 처리하였다.
더욱이 같은 해 4. 4. 위와 같은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아 같은 날 고문변호사 ㅇㅇㅇ에게 자문을 구하고서도 위 명의변경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새로이 소집한 건축추진위원 총회에서 그 과반수 이상(건축추진위원 44명 중 33명이 참석하여 찬성 24명, 반대 6명, 기권 3명)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찬성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ㅇㅇㅇ외 38인 명의로 받은 건축허가권리는 위 ㅇㅇㅇ 등 39명이 공유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소유권보전등기권자의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당초 건축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을 반대하는 자가 있는데도 이를 수리하게 되면 동의하지 않은 자의 소유권보전등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는 고문변호사 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인 같은 해 4. 10. 위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문서를 기안하여 과장 ㅇㅇㅇ와 국장 ㅇㅇㅇ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4. 11. 수리(민원처리기한인 2000. 4. 13.보다 2일 앞당겨 처리)함으로써 구 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ㅇㅇㅇ외 6인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등 건축주 미확정으로 명의변경에 찬성하지 않은 건축주와 일반분양을 받은 40세대, 시공자 등의 재산권행사를 장기간 지연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 위 ㅇㅇㅇ의 경우
건축추진위원장 ㅇㅇㅇ과 건축추진위원 및 시공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선람하였을 뿐 아니라 위 ㅇㅇㅇ와 ㅇㅇㅇ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위 ㅇㅇㅇ 및 ㅇㅇㅇ가 위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자 건축추진위원들의 명의변경동의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채 명의변경신고서류에 첨부된 동의서 및 각서만 보완케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4. 4. 위와 같은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아 같은 날 고문변호사 ㅇㅇㅇ에게 자문을 구하고서도 위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가 접수되기 하루 전에 위 ㅇㅇㅇ 및 ㅇㅇㅇ가 위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자 그대로 결재하여 국장 ㅇㅇㅇ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4. 11. 민원처리기한(2000. 4. 13.)보다 이틀 앞당겨 수리하게 함으로써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등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건축주가 확정되지 못하여 명의변경에 찬성하지 않은 건축주 등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지연시키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다. 위 ㅇㅇㅇ의 경우
건축추진위원장과 건축추진위원 7명 및 시공자가 위 명의변경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자 이를 선람하였고 건축과장 ㅇㅇㅇ로부터 그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위 ㅇㅇㅇ가 위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기안문서를 결재 품신하자 건축추진위원들의 명의변경동의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해 4. 4. 위와 같은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후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아 같은 날 고문변호사 ㅇㅇㅇ에게 자문을 구하고서도 그 자문결과가 접수되기 전에 위 ㅇㅇㅇ가 위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작성된 기안문서의 결재를 올리자 그대로 결재하여 같은 해 4. 11. 민원처리기한(2000. 4. 13.)보다 이틀 앞당겨 수리하게 함으로써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등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건축주가 확정되지 못하여 명의변경에 찬성하지 않은 건축주 등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지연시키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위 사람들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반하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보아 2001. 7. 28. 청구인에게 위 사람들을 징계하도록 요구(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 라 한다)하였다.
2. 재심의청구의 내용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요구를「징계」에서 「주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관계자명의변경신고는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그 구비서류로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축주가 제출하면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변경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신고수리는 단순한 신고수리행위이므로 민원인이 건축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시장․군수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 건축주가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추진위원회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결의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수리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1992. 3. 31. 91누 4911호로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수리업무는 허가나 인가와 다른 단순 신고수리행위로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적법하게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가사 건축주, 대행사, 시공자간의 채권․채무 등에 관한 다툼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행정관청에 소속된 관계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는 사인간의 계약사항인 사경제행위로서 실제 신고서 수리시 건축주 명의의 양도․양수관계 등 사실여부를 확인할 의무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내용은 부당하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요구는「주의」로 변경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건축주명의변경신고시 이를 입증하는 명의변경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그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관계법령의 규정
(1) 건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3호에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면 건축주변경인 경우에는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4) 민법 제2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ㅇㅇㅇ는 1997. 8. 8.부터 2000. 6. 7.까지, ㅇㅇㅇ는 1998. 4. 1.부터 2000. 7. 30.까지 ㅇㅇ시 건설교통국 건축과에서 담당 및 계장으로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수리업무처리 등 건축지도업무를 담당하였고, ㅇㅇㅇ는 1998. 4. 1.부터 2001. 5. 10. 현재까지, ㅇㅇㅇ은 1999. 10. 28.부터 2001. 5. 10.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건축지도업무 전반을 주관하였거나 총괄하였다.
(2) ㅇㅇ시에서는 2000. 3. 28. 같은 시 ㅇㅇ동 11-11외 56필지의 토지 7,095㎡,에 기존의 낡은 건축물을 헐고 새로이 주상복합건축물(건축허가일 : 1994. 1. 19. 규모 : 건축면적 40,245㎡, 지하 3층, 지상 15층)을 재건축하면서 위 건축물의 건축주를 당초 「ㅇㅇㅇ외 38인」에서 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ㅇㅇㅇ, 사업구역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모임)와 대행사〔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13에 있는 ㅇ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접수하였다.
(3) 당초 토지 및 기존건물을 소유한 건축주들은 건축물관리처분을 목적으로 2000. 3. 18. 건축추진위원회총회를 개최하여 대행사로 하여금 관리처분을 대행케 하면서 관리처분에 필요한 인장과 주민등록등본만 대행사에 제출하였을 뿐 명의변경에 대하여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대행사가 건축추진위원 개개인이 건축주명의를 「ㅇㅇㅇ외 38인」에서 「대행사와 건축추진위원회」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처럼 각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시공자는 위 명의변경신고서가 접수된 날 시청을 방문하여 대행사가 건축주에 포함되면 공사비 등 채권회수가 어렵다며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4) 2000. 3. 31. 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ㅇㅇㅇ은 대행사가 위원장 직인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원장 의사에 반하여 직인을 멋대로 사용한 데 대하여 이를 반환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관리처분명분으로 백지에 날인받은 건축추진위원들의 명의변경동의서 및 각서도 대행사 측에서 이를 명의변경신고용도로 변조하였으므로 위 명의변경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민원서류를 ㅇㅇ시에 접수시켰다.
(5) 2000. 4. 1. 건축추진위원장 ㅇㅇㅇ이 위 대행사 측에서 건축추진위원장 직인을 멋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정지하였음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해 4. 3. 및 4. 4. 위 ㅇㅇㅇ 등 7인이 ㅇㅇ시를 직접 방문하여 명의변경에 반대하는 요지의 서류를 접수시켰다.
그리고 시공자 ㅇㅇ기업(주)는 같은 해 4. 8. 춘천지방법원에 건축주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6) ㅇㅇ시에서는 2000. 4. 4. 위와 같은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후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아 고문변호사 ㅇㅇㅇ에게 자문을 구하고서도 위 명의변경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새로이 소집한 건축추진위원회총회에서 과반수이상(건축추진위원 44명 중 33명이 찬성하여 찬성 24명, 반대 6명, 기권 3명)이 찬성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ㅇㅇㅇ외 38인 명의로 받은 건축허가권리는 위 ㅇㅇㅇ 등 39명이 공유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소유권보전등기권자의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당초 건축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을 반대하는 자가 있는데도 이를 수리하게 되면 동의하지 않은 자의 소유권보전등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인 같은 해 4. 10. 위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같은 해 4. 11. 수리하였다.
(7) ㅇㅇㅇ 등 7인은 ㅇㅇ시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다.
(8) 명의변경에 찬성하지 않은 건축주와 일반분양을 받은 40세대는 2001.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이해관계자별 건축물 소유지분을 확정할 때까지 건축주 미확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9) 감사원에서는 ㅇㅇ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징계대상자들과 문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1)”항의 ㅇㅇㅇ외 3인은 건축추진위원장 등 일부의 건축추진위원들과 시공자가 위와 같이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건축추진위원들의 명의변경동의서 기재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명의변경신고서에 첨부된 동의서 및 각서의 내용 일부가 기재누락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필기구로 공란을 메워주도록 요구하는 등 명의변경신고서를 형식적으로 검토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1)”항의 ㅇㅇㅇ 및 ㅇㅇㅇ는 2000. 4. 4. 위와 같은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아 같은 날 고문변호사 ㅇㅇㅇ에게 자문을 구하고서도 위 명의변경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새로이 소집한 건축추진위원 총회에서 그 과반수 이상(건축추진위원 44명 중 33명이 참석하여 찬성 24명, 반대 6명, 기권 3명)이 건축주 명의변경에 찬성하였음을 이유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반대하는 자가 있는데도 이를 수리하면 동의하지 않은 자의 소유권이전 등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는 고문변호사 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인 같은 해 4. 10. 위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문서를 기안하여 과장 ㅇㅇㅇ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0. 4. 10. 위 “(1)”항의 ㅇㅇㅇ는 위 ”(나)“항의 ㅇㅇㅇ가 위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자 그대로 결재하여 국장 ㅇㅇㅇ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2000. 4. 10.위 “(1)”항의 ㅇㅇㅇ은 위 “(다)”항의 ㅇㅇㅇ가 위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작성된 기안문서의 결재를 올리자 그대로 결재하여 수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ㅇㅇㅇ외 3인은 건축추진위원장 등 일부 건축추진위원들과 시공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건축추진위원들의 명의변경동의서의 기재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더구나 위와 같은 명의변경반대상황 등을 감안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아 같은 날 고문변호사 ㅇㅇㅇ에게 자문을 구하고서도 위 명의변경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새로이 소집한 건축추진위원 총회에서 그 과반수 이상이 건축주 명의변경에 찬성하였음을 이유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반대하는 자가 있는데도 이를 수리하면 동의하지 않은 자의 소유권이전 등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는 고문변호사 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인 2000. 4. 10. 위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건축추진위원장 ㅇㅇㅇ외 6인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등 건축주 미확정으로 명의변경에 찬성하지 않은 건축주와 일반분양을 받은 40세대, 시공자 등의 재산권행사를 장기간 지연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신고수리는 단순한 신고수리행위로서 민원인이 건축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일부 건축주가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추진위원회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결의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수리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 신고를 수리하여 민원을 야기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내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경우 일부 건축주가 ㅇㅇ시를 방문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에 반대하는 서한을 제출하는 등 건축주 명의변경을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건축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건축추진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결의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명의변경을 신고한 건축관계자들 사이에 일부 건축주가 명의변경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게 되면 명의변경에 찬성하지 않은 건축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되는 등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ㅇㅇㅇ외 3인은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국장전결로 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ㅇㅇㅇ, 위 ㅇㅇㅇ, 위 ㅇㅇㅇ, 위 ㅇㅇㅇ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징계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재심의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