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대법원2013두8295(2013.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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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판시사항】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가 규정하는 ‘주택’이나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9호가 규정하는 ‘서민주택’은 모두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 등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이들 규정이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비율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다르게 정한 입법 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및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다가구주택이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함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에 관하여 다가구주택 중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9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265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12. 선고 2012누34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동의 건물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고, 낙찰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어서 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낙찰자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대법원 2001. 6. 15.자 2000마2633 결정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이 사건 주택은 목조기와 한옥의 단층 주택으로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ㄷ자 형태로 마루, 대문 및 여러 개의 방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주택은 구한말에 건축되어 1954년 국유로 되었다가 소외 1 등에게 매각되어 지분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온 사실, ③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소외 2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택 중 원고가 취득한 부분에 유류보일러 및 연탄아궁이의 난방시설, 급배수 설비가 설치된 방이 있으며, 마당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 이외에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 이외의 다른 소유자들이 취득한 부분에도 난방 및 급배수 설비,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에 여러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를 비롯한 지분권자들이 이 사건 주택 중 소유지분에 대응하는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 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1주택이 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각각 들고 있다.
한편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9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가 규정하는 ‘주택’이나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가 규정하는 ‘서민주택’은 모두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 등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들 규정이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비율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다르게 정한 입법 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및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다가구주택이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함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에 관하여 다가구주택 중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소정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소정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의 특정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택 전체가 아니라 취득한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비율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