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3483(2018.09.21.)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적용시 '구조안전 확인대상'과 내진성능 의무대상'의 기준이 달라 적용상 혼선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해석기준을 알려드리니 적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1)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지방세 경감

나. (적용기준)
1)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성능을 보강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함으로써 내진시고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려 했던 입법 취지('13.87.6. 신설)에 따라,

2) '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구조안전 확인대상'만 규정했을 뿐 '내진성능'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구조안전 확인대상'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모든 건축물이 '내진성능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해당되어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라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3) '88년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할 당시 '구조안전 확인대상'에는 해당되었으나, '내진성능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처리할 것

<적용예시>

 '88년 이전 

 

 ① 현행 감면대상

(2층˙200㎡미만 등)

 

 ②감면대상 

 

 '88년~'95년

 ②감면대상

 ③의무대상(6층˙100,000㎡이상 등) 

 '95년~'05년

 ②감면대상

 ③의무대상(6층˙10,000㎡이상 등)

 '05~'15년

 ②감면대상

 ③의무대상(3층˙1,000㎡이상 등)

 '15년~'17.2.4.

 ③의무대상(3층˙500㎡이상 등)

 '17.2.4.~12.1.

 ③의무대상(2층˙500㎡이상 등)

 '17.12.1.~

 ③의무대상(2층˙200㎡이상 등)

끝.
번호 제목
2557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개별세대 소유자인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2556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2555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2554 주유기, 세차기 대여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2553 자동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해당 취득세 납세의무자
2552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551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을 매매(공개매각)로 취득한 것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550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2549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방식으로 납부하는 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548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