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특례제도과-1815(201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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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도과-1815(2018.05.28.)
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 및 제1호에서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은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입법 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촉진,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에 대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이 완료한 상태라고 해석되어지고,
- 여기에서 ‘공동주택’이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면서
-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이를 부동산으로 구분하면 그 임대할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 '종전의 건축물과 토지'는「지방세법」에서 제6조에서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토지의 경우 '종전의 토지'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그 공동주택에 부속된 토지'로 동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를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 시점에서 이를 세정운영 실무상 소급하여 감면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