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대법원 2017두68431(2018.02.08)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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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8431(2018.02.08) 취득세
제목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및 법 적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믿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이 인정되는 이상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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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4892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4행의 "이하" 다음에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을 추가하고, 3면 아래에서 2행부터 4면 7행까지와 4면 아래에서 3행의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각 삭제하며, 원고가 법령을 잘못 안내한 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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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7. 5. 2. 선고 2016구합21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성시 보개면장은 2013. 8. 6. 원고가 201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안○시 보○면 상○리 ○ 토지상에 연면적 93.45㎡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2. 9.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1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 ‘2013년도 주택개량(신축) 사업완료 건축물’로 기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사 이○호는 2013. 12. 17.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8. 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경기도 세정업무 지도점검 과정에서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취득세 면제 요건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받았고, 이에 원고에게 2016. 4. 12.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24,577,350원에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688,160원(= 24,577,350원 × 28/1,000), 구 「지방세법」제150조,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세 39,320원[= 24,577,350원 × (28/1,000 - 20/1,000) × 20/100], 구 농어촌특별세법(2014. 1. 1. 법률 제12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49,150원(= 24,577,350원 × 2/100 × 10/100) 및 각 이에 대한 구 지방세 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4, 구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25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른 1일 3/10,000 비율로 계산한 가산세 합계 185,210원 총 합계 961,840원(= 688,160원 + 39,320원 + 49,150원 + 185,2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7. 12.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16. 9. 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면제신청을 직접 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취지로 안내하면서 이를 스스로 처리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는바, 피고의 잘못된 안내 및 법 적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4. 5. 12. 군포시 오금로 43, ○○동 ○○호 (금정동, 율곡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재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아니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 대상자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부분은 각 별지 기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가 피고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믿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이 인정되는 이상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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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8. 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구 지방세 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구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25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4. 1. 1. 법률 제12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신고·납부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과·징수)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끝.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구 지방세 기본법 제5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