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조심2015중2623 (2015.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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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5중2623 (2015.08.0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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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분납신청하고 자진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상당의 세액만을 납부한 사실로 보아 상중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미납세액에 대하여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6부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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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이OOO(1925년생으로 사망당시 88세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2.8.29. OOO 외 4필지(이하 “양도물건”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2.10.29. 사망하였다.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피상속인·상속인의 날인이 없고, 세무대리인만 기재되어 있음)는 2012.10.31. 자진납부할세액을 OOO원(2012.10.31.까지 납부할 세액 OOO원, 2012.12.31.까지 분납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제출되었고, 2012.10.31.까지 자진납부할 세액 OOO원은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나, 분납할 세액 OOO원은 완납되었으며, 2013.4.30. 청구인은 단독 상속인으로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014.11.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2012.8.29. 양도물건을 매매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2012.10.31.로, 피상속인이 2012.10.29. 사망하여 2012.10.31. 장례식을 치르면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누락하였다.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을 은행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계속 잊고 지냈고, OOO에서 월세로 거주하다보니 월세를 올려달라는 주인 요구로 인하여 OOO에 미분양권 주택이 좋은 조건에 거래가 가능하여 주택가격의 50%를 대출받고 계약 후 2014년 10월말에 주택 소유권 이전 및 이사를 한 후 2014년 11월에야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점(2012.10.31.) 및 분납분 납부시점(2012.12.31.)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이후이고, 2013.4.30.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에도 청구인은 단독 상속인으로서 이를 인지하고 세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신고·납부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14.11.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소납부액 OOO원 및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총 OOO원을 납세의무 승계하여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납부할 세액과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 완납이 곤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4.11.28. 징수유예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분납신청하고 자진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상당의 세액만을 납부한 사실로 보아 상중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