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2017-서-4699[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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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23.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추후 OOO원이 감액경정됨)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6.2.19.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주물제조업 등을 영위한 법인(2017.2.2. 부도)이다.
나. 처분청은 2016.4.21.˜2016.6.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관계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관계법인”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관계법인과의 변칙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2017.2.23.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후 2017.10.2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O원을 추가 감면하여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납세자의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고,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이미 쟁점금액을 매출금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가 다시 익금산입하는 과정에서 당초처분(이하 “1차경정”이라 한다)에 비하여 늘어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5년 11월경 경정결정시 손금산입하였다가 이 건 처분[이하 “2차경정(쟁점처분)”이라 한다]시 이를 다시 익금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처분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귀책사유의 당사자를 논의하기 전에 청구법인은 납세자의 의무를 해태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1차경정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금액의 감액이 아닌 자산수증이익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환급결정한 것은 오로지 처분청의 과실이지 청구법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가산세의 종류에 불문하고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환급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바, 설령 환급불성실가산세가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 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외 다수),
(2) 청구법인은 당초 가공매출금액(쟁점금액)을 정상적인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하였고, 두차례 처분(경정결정)의 귀책사유 또한 쟁점관계법인과 쟁점거래처를 통한 변칙거래로 자금을 지원받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에 의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 지급된 환급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및 쟁점관계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분경위는 살펴보면,
1) OOO국세청장은 2015.6.9.˜2015.11.23.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 쟁점관계법인 및 청구법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관계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중 OOO원을 과다 기재하여 발급(가공세금계산서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2) 이에 OOO국세청장은 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고, 법인세는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환급결정하였고(1차경정),
3) 쟁점관계법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4.21.˜2016.6.7. 기간 동안 쟁점관계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쟁점관계법인에 가공매출한 OOO원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가공매출한 것으로 대신 회수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자산수증이익(익금산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2차경정(쟁점처분)]
4) 처분청은 이후 2017.10.2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O원을 추가 감면하여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6월)를 보면, 처분청이 2016.4.21.˜2016.6.27. 기간 동안 쟁점관계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관계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과다 수취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감 경정결의, 수정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결정, 부당한 자금지원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기타법인세 자료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결정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1차 경정결의서를 보면,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적출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공급대가)을 익금불산입하고, 업무무관경비 OOO원 및 가공매출 대응 부가가치세 OOO원은 손금불산입하였고(OOO원 환급), 2차 경정결의서를 보면, 쟁점관계법인을 통해 부당하게 청구법인에 유입된 자금 OOO원(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쟁점처분 이후 2017.10.20. 직권 감액경정 결정분)를 보면, 가산세액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제47조의3 제1항),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납부 또는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제47조의4 제1항),
(나)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매출)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정시 쟁점금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익금불산입(1차경정)하였다가 이를 다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2차경정)하면서 증가한 소득금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바, 이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번복 및 그에 따른 수차례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법인세에 포함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