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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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참조), 제34조의7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60 판결(공1986, 163),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공1992, 119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 22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9. 13. 선고 95구725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7,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받은 것으로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증여 재산을 취득하여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수증자인 상속인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증여 재산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5. 11. 26. 선고 85누660 판결,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담당 세무공무원이 작성하여 준 상속세 신고납부서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이 할 경우 그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원고들에 대한 각 상속세산출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부담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가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상속세 중 초과납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로 충당함에 있어 신고납부일로부터 충당일까지의 국세환급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채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은 부과할 세액의 징수 및 충당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3. 6. 11. 선고 92누18481 판결 참조).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