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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정책과-626(2016.02.25) 
감면으로 세액이 없는데도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구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
[답변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질의내용】
○ 취득세 면제 건축물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것으로 ①취득세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그 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는지, ②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고 무신고한 경우와 취득세 자진신고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 ①의 경우, 지방세감면에 대한 가산세는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위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3항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기본법(법률 제13635호, 2015. 12.29. 개정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산출세액은 취득세의 경우는 「지방세법」제20조에 의거 산출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②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6. 10. 26.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516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2515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514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시
2513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수용하여 감면을 하였다가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을 취소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512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511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2510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509 대물변제로 받을 토지의 일부를 매매시 취득시기와 연부취득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2508 연립주택의 지하실 부분을 세대별로 구분한 경우 구 서울특별시조례상과 세면제대상인 서민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대별 전용면적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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