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15지0588 (2015.10.02) 

 

[사건번호]

 

조심2015지0588 (2015.10.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시행되기 전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재산에 대항,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부칙 제7조를 해석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이 법 시행 전ㆍ후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법 시행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6지099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모(母) 박OOO을 2011.3.22. 신고·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4.10.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10.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하였고, 2014.11.27. 취득세 OOO을 신고 후 2014.12.4.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1.15. 청구인의 소유권경정등기는 「지방세법」부칙 제7조에 따라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2.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14.1.1. 이후, 이하 “이 법 시행 후”라 한다)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등기 등이 된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이 법 시행 전(2014.1.1. 이전, 이하 “이 법 시행 전”이라 한다)에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이 법 시행 후 재분할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규정한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일 현재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모(母) 박OOO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서 2011.2.26.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며, 청구인의 취득시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일로서 2014.10.23.에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은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이 법 시행 전인지 또는 이 법 시행 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법 시행 후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1.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 진OOO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등록사유로 하여 등록면허세(등록)를 신고·납부한 후 2014.10.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하였고, 2014.11.27. 처분청에 취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4.12.4.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4.1.1. 시행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바,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시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일인 2014.10.23.인 점, 같은 법 부칙 제7조를 해석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의 등기 등이 된 시점이 이 법 시행 전·후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법 시행 후에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14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시행되기 전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재산에 대항,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12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11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210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209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법인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 등은 압류 당시 쟁점지분이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압류해제 요건인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8 주택을 경락 취득한 후 그 대지권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지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및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07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산출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ㆍ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06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205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천분이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