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감심 제2004-123호(2004.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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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 제2004-123호(2004. 9. 23)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9. 16. 및 같은 해 11. 6. ᄋᄋ광역시 ᄋᄋ군 ᄋᄋ면 ᄋᄋ리 373-7에 있는 대지 595㎡에 주택 189.5㎡와 창고 64.8㎡ 합계 254.3㎡를 신축하고 같은 해 11. 3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3. 3. 31. 처분청의 2003년도 고급주택 일제조사시 청구인이 2000. 9. 1. 차고 26.4㎡를 무단으로 증축함으로써 차고(시가표준액 1,980,000원)를 포함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초 23,375,350원에서 25,355,350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고급주택의 요건인 25,000,000원을 초과하게 되고, 주택의 대지는 청구인이 위 토지에 인접해 있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농지) 2필지 387㎡를 포함하여 982㎡에 울타리를 쳐 경계를 구획하고 위 토지 387㎡에는 잔디를 심은 후 이를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면적이 662㎡를 초과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2003. 9. 10.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25,355,3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34,110원, 농어촌특별세 223,120원, 합계 2,657,2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 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차고를 제외한 주택 등의 시가표준액은 23,375,350원으로서 25,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595㎡로서 66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차고를 무단으로 증축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0,000원을 초과하게 되고 인접 토지에 울타리를 쳐 경계를 구획하고 잔디를 심은 후 이를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함으로써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게 된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8. 9. 16. ᄋᄋ광역시 ᄋᄋ군 ᄋᄋ면 ᄋᄋ리 373-7에 있는 대지 595㎡에 주택 189.5㎡를 신축하고 같은 해 11. 6.에는 창고 64.8㎡를 신축한 후 같은 해 11. 3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2003. 3. 31.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 결과 청구인은 2000. 9. 1. 위 대지에 차고 26.4㎡를 무단으로 증축함으로써 차고(시가표준액 1,980,000원)를 포함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초 23,375,350원에서 25,355,350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고급주택의 요건인 25,000,000원을 초과하게 되고, 주택의 대지는 청구인이 위 토지에 인접해 있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농지) 2필지 387㎡를 포함하여 982㎡에 울타리를 쳐 경계를 구획하고 위 토지 387㎡에는 잔디를 심은 후 이를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면적이 662㎡를 초과하게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3) 2003. 9. 10.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25,355,3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34,110원, 농어촌특별세 223,120원, 합계 2,657,2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을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2항에는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열거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관계법령에 의하면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택이 위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0,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관계법령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위 차고를 무단으로 증축함으로써 차고(시가표준액 1,980,000원)를 포함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초 23,375,350원에서 25,355,350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고급주택의 요건인 2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택은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지 여부
관계법령에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 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595㎡와 동 토지에 인접해 있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농지) 2필지 387㎡ 등 합계 982㎡에 울타리를 쳐 경계를 구획하고 387㎡에는 잔디를 심은 후 이를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건물의 대지면적은 982㎡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면적 또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