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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24. 선고 2003두94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는 판결이나 심판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제1항, 제2항,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항(현행 제7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공1994하, 2520)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공1996하, 3240)
대법원 2002. 9. 24.선고 2000두6657 판결(공2002하, 2601)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판결(공2004하, 1177)
【원고, 피상고인】 임oo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7. 25. 선고 2003누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는 판결이나 심판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임oo에게 부과·고지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에서 15억 원의 대출금채무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채무로 인정되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라는 심판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까지 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1993. 11. 10.자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성립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납세의무의 확정신고기한은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4. 5. 13.이 되고 부과제척기간은 그 때부터 5년이 경과하는 1999. 5. 13.이 되므로, 피고가 2002. 4. 19.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