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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2005. 3. 24. 선고 2003두94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는 판결이나 심판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제1항, 제2항,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항(현행 제7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공1994하, 2520)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공1996하, 3240)
 대법원 2002. 9. 24.선고 2000두6657 판결(공2002하, 2601)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판결(공2004하, 1177)

【원고, 피상고인】  임oo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7. 25. 선고 2003누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는 판결이나 심판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임oo에게 부과·고지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에서 15억 원의 대출금채무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채무로 인정되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라는 심판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까지 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1993. 11. 10.자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성립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납세의무의 확정신고기한은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4. 5. 13.이 되고 부과제척기간은 그 때부터 5년이 경과하는 1999. 5. 13.이 되므로, 피고가 2002. 4. 19.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195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가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부과처분의 효력
194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193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192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191 신축공사 공정률이 이미 98%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변경된 건축주인로 사용승인신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는 종전의 건축주
190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189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신탁자가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88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187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186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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