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2008지0495 (2009.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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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08지0495 (2009.07.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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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공부상 주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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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2.9.30. 취득한 강원도 OOO OO OOO 722-6번지 농지 1,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2005.4.27. 단독주택 290.45㎡(이하 “쟁점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5.6.16. 쟁점 주택의 취득가액(106,867,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2,598,99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한 다음 2005.6.29. 이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은 지목변경 전·후의 그 시가표준액 차액(5,19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37,680원(가산세 포함)을 2005.8.31.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한 1,225㎡이고, 쟁점 주택의 가액이 90,000,000원을 초과한 106,867,200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116,849,429원(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9,982,229원이 포함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733,070원, 농어촌특별세 1,028,270원, 합계 14,761,340원(가산세 포함)을,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지목변경 전·후의 그 시가표준액 차액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0,430원, 농어촌특별세 45,710원, 합계 656,14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12.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4.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4.28.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6.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주택의 구조를 보면, 1층에는 공용으로 거실 1개와 주방 및 객실 3개, 공용 샤워장 겸 화장실 1개가 있고, 2층에는 객실 3개와 샤워실 겸 화장실 1개가 있으며, 각 객실에는 TV, 소형냉장고, 침대, 에어컨, 이불 등이 비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층에는 컴퓨터, 취사도구, 세탁실, 식탁, 홈시어터 등이 비치되어 있고, 쟁점 주택의 객실은 사용승인 당시부터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OOOOOO OOOO(OOOOOOOOOOOOOOOOO)를 통해 “OOOOO”라는 명칭으로 1일 숙박과 익일 조식제공 및 공용품 사용을 조건으로 1층은 1일 400,000원(비수기) 또는 500,000원(성수기)에, 2층은 1일 800,000원(비수기) 또는 1,000,000원(성수기)으로 임대한다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OOOOOO 객실이 부족하거나 다수의 가족이 예약을 하는 경우에 이를 이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쟁점 주택은 설계 당시부터 그 목적이 주택용이 아닌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에 있었고, 사용승인 이후에도 임대용으로 광고 및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OO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당초부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반면, 쟁점 주택은 그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7.10.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쟁점 주택을 방문하였을 때 OOOOOO 관리인인 김OO가 청구인이 이를 이용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 주택은 주거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하였다고 보아야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설계 당시부터 펜션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쟁점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그 외 펜션(공부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구 「농어촌정비법」(2005.5.31. 법률 제7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자 요건을 갖추어야만 이를 운영할 수 있어 쟁점 주택을 사실상의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숙박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쟁점 주택을 건축하여 완공 즉시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공부상 주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 2. (생략)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또는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략)
1.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취득 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5.7.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9.8. 대통령령 제19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녹지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①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5) 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의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구 「농어촌정비법」 제7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 등】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은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이를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67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자중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이를 경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2005.11.4. 농림부령 제1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등】① 법 제70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법 제7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2005.4.27.이고,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225㎡이고, 쟁점 주택(건물)의 가액은 106,867,200원이다.
(3) 쟁점 주택 1층에는 거실 1개와 주방 및 방 3개, 샤워실 겸 화장실 1개가 있고, 2층에는 방 3개와 샤워실 겸 화장실 1개가 있다.
(4) 청구인은 쟁점 주택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OOOOOO”이란 명칭의 리조트를 운영하였는데, 2004.3.18. OO세무서장이 교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OOOO OOOOOOOOOOOO)에 사업장 소재지는 강원도 OOO OO OOO 719번지로, 개업일은 2004.3.1.로, 사업의 종류는 숙박(연수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OOOOOO” 입구에 있는 안내문에는 쟁점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OOOOO”라는 명칭으로 숙박과 익일 조식제공 및 공용품 사용을 조건으로 1층은 1일 400,000원(비수기) 또는 500,000원(성수기)에, 2층은 1일 800,000원(비수기) 또는 1,000,000원(성수기)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물을 제출하고 있고, 아울러 쟁점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가맹점명은 모두 “OOO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6)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는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할 것으로,
쟁점 주택은 주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도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 주택 인근에 소재하면서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인 “OOOOOO”이란 명칭의 리조트에 쟁점 주택이 그 시설로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은 가맹점명이 모두 “OOOOOO”으로 되어 있어 쟁점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OO” 인터넷 광고물 또한 쟁점 주택을 취득 당시 또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농어촌 민박사업 등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은 관계법령에서 관할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당초부터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단기적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이 아닌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225㎡로 662㎡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 주택(건물) 가액 또한 106,867,200원으로 9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