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9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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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9513, 판결]
【판시사항】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및
제77조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은 어느 건물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77조,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6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8. 선고 90구6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중 본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그 부속건물은 이미 개조되어 1층은 건축자재판매점포로, 2층은 사무실로 각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이래 위 부속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사진현상소 또는 컴퓨터가게로 사용하게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및 제77조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은 어느 건물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7.1.20. 선고 86누64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위 부속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만에 의하여 같은 건물이 위 시행령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