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판시사항】

[1]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2004. 1. 29. 법률 제715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현행 

제10조 제4호 참조)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1누322 판결(공1984, 111),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255 판결(공1984, 1806),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790 판결(공1986, 718),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공1987, 159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공1992, 2783) 

 

【전문】

【원고,상고인】

채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oo)

 

【피고,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0. 선고 2004누48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3 아파트는 원고의 처인 조OO가 이를 취득한 이후부터 가정보육시설인 이른바 놀이방 전용시설로 사용되어 왔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는 하나,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며, 이 사건 제3 아파트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조OO 본인이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502 도시개발지구내 "환매특약"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회신
2501 구분소유권 성립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는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2500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2499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2498 청구인이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2497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496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2495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2494 건축물의 소유자의 편의에 의해 세운 옹벽 밖의 토지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함
2493 1구의 고급주택 부속토지 산정시 석축, 법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포함한 대지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