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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서울세제-13780(2016.09.30) 

서울세제-13780(2016.09.30) 취득세 

 

 제목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답변요지]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이므로‘주택 외 부분’으로서 허가받은‘주택 부분’의 취득가격과 구분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그 취득가격을 안분하고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문]

【질의요지】

○ 허가받은 주택과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주택 외 부분’으로 보아 허가받은 주택 부분과 그 취득가격을 구분(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별도로 정하면서,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인 주택을,「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주택 부분’과‘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각 호에서는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 대비 건축물 중‘주택 부분’과‘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취득가격을 구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시행령에서 그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는 것은 최근 주택유상거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세율이 낮은 주택부분의 취득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신고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등을 일괄 취득 시 구분 신고가액에 관계없이 건축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기준을 명확화(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26, 2016.1.5.)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취득 부동산이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그 용도가 주거용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이므로‘주택 외 부분’으로서 허가받은‘주택 부분’의 취득가격과 구분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그 취득가격을 안분하고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2497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496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2495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2494 건축물의 소유자의 편의에 의해 세운 옹벽 밖의 토지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함
2493 1구의 고급주택 부속토지 산정시 석축, 법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포함한 대지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됨
2492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49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490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
2489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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