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2013년 감심 제25호(201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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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3년 감심 제25호
제 목 취득세 등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권○○
□□시 □□구 □□동 □□□-□□
대리인 세무사 현○○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과 청구 외 권○○(이하 “권○○”라고 한다)는 □□시 □□구 □□동 □□□-□□소재 부동산(토지 1,907.1㎡ 및 건물 641.5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합유로 소유하고 있던 중 권○○가 2011. 10. 28.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2. 4. 24. 권○○의 합유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지분을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 신고한 후, 신고 다음날 위 신고한 내용에 따라 취득세 34,608,850원, 농어촌특별세 1,977,640원, 지방교육세 2,966,470원, 합계 48,590,780원(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4. 26. 이 사건 부동산은 합유자가 2인인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인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는 대법원 등기예규(예규 제911호, 1998. 1. 14.)를 적용하여 ‘2011. 10. 28. 합유자 권○○ 사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청구인과 권○○의 자 권▽▽(이하 “권▽▽”이라 한다)은 2012. 4. 20.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1/2)을 권▽▽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4. 24. 처분청의 검인을 받았으며, 권▽▽은 위 검인계약서 등을 근거로 같은 해 4. 26. ‘2012. 4.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청구인은 2012. 6 22.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는 등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고자의 지분을 상속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청구인에게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① 위 “라항”에 설시한 합의약정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 권○○가 생존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위 “나항” 및 “다항”에 설시한 바와 같이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인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는 대법원 예규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권○○ 지분을 권○○의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유 등을 들어 2012. 6. 27. 위 “라항”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과 권○○는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는 등 유고가 발생할 경우 유고자의 지분을 상속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약정을 하였는데, 권○○가 사망함에 따라 권○○의 합유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시키려고 하였으나, 합유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시키는 상속등기가 불가능하다는 법무사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잔존 합유자인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합유지분을 상속인에게 다시 이전할 수 밖에 없었는바,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권○○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권○○는 2006. 2. 17.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후 공유로 소유(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고, 2010. 4. 2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유에서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합유자 중 1인인 권○○는 2011. 10. 28. 사망하였다.
(2) 청구인과 권▽▽은 2012. 4. 20.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1/2)을 권▽▽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4. 24. 처분청의 검인을 받았다.
(3) 청구인은 2012. 4. 24.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는바, 위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따르면 권○○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본세 39,552,960원과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지연한데 따른 가산세 9,037,820원 계 48,590,780원을 청구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 신고 다음날 위 취득세 등 48,590,780원을 납부하였다.
(4) 위 “(2)항”에 설시한 바와 같이 권▽▽은 2012. 4. 24.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지분을 다시 권▽▽이 증여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그 관련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는데, 위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따르면 권▽▽은 청구인으로부터 합유지분을 증여받고 그에 대한 취득세 등 계 39,552,96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2. 4. 26. 이 사건 부동산은 합유자가 2인인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인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는 대법원 등기예규(예규 제911호, 1998. 1. 14.)를 적용하여 ‘2011. 10. 28. 합유자 권○○ 사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권▽▽은 위 같은 날 위 “(2)항”에 설시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2012. 4. 20.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1/2)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청구인은 2012. 6 22.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는 등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고자의 지분을 상속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가 있었음을 근거로 청구인이 자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7) 처분청은 ① 위 “(6)항”에 설시된 합의약정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 권○○가 생존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위 “(5)항”에 설시한 바와 같이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인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는 대법원 예규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권○○ 지분을 권○○의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유 등을 들어 2012. 6. 27. 위 “(6)항”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합의약정서(청구인과 권○○가 2010. 6. 16.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음)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그 합의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권○○는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사망 등 유고가 발생할 경우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유고자의 지분을 정확히 지분반환하기로 확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0. 6. 15. 발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2009. 12. 17. 발급된 권○○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며, 공증은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6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합유자 권○○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잔존 합유자인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권○○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상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2005두9491, 200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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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1)항” 내지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권○○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고 있던 중 합유자 권○○가 사망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합유자가 2인인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인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는 대법원 등기예규를 적용하여 권○○의 합유지분을 청구인 소유로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그 후 권▽▽은 청구인으로부터 권○○의 합유지분을 다시 증여받는 내용의 검인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1/2)을 권▽▽에게 증여하는 내용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합유자인 권○○의 합유지분을 취득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권○○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권○○ 합유지분을 청구인 귀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4.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등기예규(합유등기의 사무처리)」(대법원예규 제911호, 1998. 1. 14. 제정)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다. (생략)
라.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