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1998-0540 (1998.10.28) |
---|
[사건번호]
1998-0540 (1998.10.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아파트의 최초 분양자로서 잔금을 지급,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그 취득(잔금지급)당시 성립한 피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받은 자들이 그 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 하는 것이므로, 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을 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자로 보는데에 무리가 없고, 이렇게 승계받은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미납한 취득세를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고납부하게 한 후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6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ㅇㅇㅇ(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가 1998.4.3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 (건물 84.91㎡와 그 부속토지 지분 28.754㎡,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농역(주)외 1인으로부터 분양 취득 후 1998.5.12. 사망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건 취득세를 납부토록 하여1998.5.30.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2,489,180원을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피상속인이 1998.4.30. 청구외 ㅇㅇ농역(주)외 1인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1998.5.12. 사망하였으므로 사망자인 피상속인은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데도 그에 대한 세금을 상속인에게 납부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에 “상속개시의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같은조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한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대표자를 지정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청구인의 父)이 청구외 ㅇㅇ농역(주)외 1인과 이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분양금액 : 124,459,000원)을 체결하고 1998.4.30. 그 잔금을 지급, 취득한 후 같은 해 5.12. 사망하였으므로 같은 달 19일 피상속인의 취득사실을 신고한 다음 같은 달 30일에 이건 취득세 2,489,18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이건 관계법령과 청구인의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6조 및 제12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상속받음에 따라 성립하는 상속인 고유의 취득세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이건 아파트의 최초 분양자로서 1998.4.30. 잔금을 지급,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8.5.12. 사망하였으므로 그 취득(잔금지급)당시 성립한 피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받은 자들이 그 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 하는 것이므로, 이건 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을 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자로 보는데에 무리가 없고, 이렇게 승계받은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미납한 취득세를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고납부하게 한 후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를 위법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