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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제과-8398(2012.07.06) 
세제과-8398(2012.07.06) 기타
 
제목
건물증축 개인 시공 취득세 신고납부 후 법인장부 가액 등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답변요지]
건축주가 증축에 대하여 법인건설업자와 개인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공사가액이 법인장부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경우 기신고 세액의 초과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
[본문]
 
당초 증축건축물을 개인 직접 시공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사후 시공을 법인과 개인건설업자가 구분하여 시공한 것으로 법인장부 가액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서는 취득세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하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에서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4항에서 정하는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초 건축주가 개인시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신고가격의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법인장부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입증되는 가액 전부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증축에 대하여 개인건축주가 법인건설업자와 개인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공사가액이 법인장부 등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기신고 세액의 초과납부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 개인건설업자 시공 진위와 해당 법인 장부가액 등의 객관적 자료로서의 타당성 등은 귀 구에서 사실조사하여 판단하실 사안입니다.
번호 제목
194 대체부동산 취득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하는 것이라면 환급관련 법령의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 대체부동산의 취득세 취소에 따른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건물증축 개인 시공 취득세 신고납부 후 법인장부 가액 등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192 지방세 가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191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190 6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후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89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인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환지 이전의 승계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1억=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1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
188 공시되지 않은 신증축 주택의 과세표준액산출
187 등기공무원 착오 등기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관련
186 권리ㆍ영업권 등의 보상금, 영농ㆍ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보상금 등은 대체취득시 비과세되는 가액이 아님
185 임대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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