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2011지0166 (201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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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1지0166 (2011.03.0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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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물을 건축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지0121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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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3.6.23. OOOOO OOO OOO OOOOOOO, OO의 지상에근린생활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4.6.19.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2007.1.31. 쟁점건축물이 준공됨에 따라 2007.2.12. 취득금액 2,145,965,08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7,211,230원 등록세 20,601,260원, 합계67,812,4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10.13.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신축으로 신고한 가액이시가표준액이 미달하여 「지방세법」(2007.4.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제2항의 단서에 의거 산정한 시가표준액 2,386,610,222원에서 당초 신고가액 2,145,965,080원을 차감한 금액 240,645,14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294,150원, 등록세 2,310,150원, 합계 7,604,3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 신축 당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 2,145,965,080원중60,000,000원을 제외한 2,085,965,080원(신고가액의 97.2%)은 법인사업자와의거래이고, 건축설계 및 감리비 60,000,000원(신고가액의 2.8%)은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2010.10.13. 처분청이청구인의 최초(2007.2.12.) 신고한 신고가액 중취득에 소요된 비용의2.8%에 해당하는 설계 및 감리비 등이 법인장부에의하여 확인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의 차액에대하여 취·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형식적인 법령의 문언에만 따른 해석으로써 이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1조제6항이 2010.1.1. 신설된 바, 그 조항을 보면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경우는 동조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부칙(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에서 이 법은 2010.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않으므로 처분청이 개정 전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을 건축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7.4.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② 법 제111조제6항에 따른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
2.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31.쟁점건축물이 준공됨에 따라 2007.2.12. 취득금액 2,145,965,08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이 때 도급금액 2,085,965,080원(신고가액의 97.2%)은 법인사업자와의 거래이고, 건축설계 및 감리비60,000,000원(신고가액의 2.8%)은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임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대하여는 제2항 단서(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미달하여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및 제3항(2항의단서와내용은 동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제3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법인장부로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사실상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적용하여야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 OO O).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OOOOOO OOOO(OOOO OOO)와 계약하였고, 건축물 설계 및 감리계약은 개인사업자인 종합건축사사무소(OOO OOO)와 계약하여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240,645,142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