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 2016지0946 (2017.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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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16지0946 (2017. 6. 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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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원시취득자인바, 쟁점오피스텔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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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3.4. OOO의 오피스텔 40세대(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사용승인받아 취득(원시취득)하고, 2016.3.16.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후,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6.4.2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최초로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고 2016.4.28. 이 건 오피스텔 40세대 중 33세대(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다.청구인이 2016.6.7. 쟁점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에 제공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17. 같은 법 제31조 제1항 하단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만 청구인은 원시취득자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자가 아니라 하여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3.4.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원시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6.4.28. 임대사업자로 최초 등록하면서 이 건 오피스텔 40세대 중 3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2016.6.7. 임대사업에 제공된 오피스텔 33세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오피스텔은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임대에 제공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이 되고 오피스텔을 원시취득한 후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의 “분양받은”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원시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인 것이 이 건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건축한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OOO는 2015.7.1. 이 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5.7.13. 착공하여 2016.3.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6.3.16.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 오피스텔의 1층은 계단실, E/V, 로비, 기계실, 통제실이고, 2층에서 5층은 오피스텔(각층 10호, 총 40호)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OOO는 2016.4.2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등록번호 : 2016-OOO-임대사업자-19)을 하고, 이 건 오피스텔 40세대 중 33세대는 2016.4.28. 임대주택(단기임대, 오피스텔 40㎡ 초과 60㎡ 이하)으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다.
<이 건 쟁점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에 제공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반면 원시취득한 후 임대한 경우 감면대상이 아닌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고,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은 건축주인 청구인이 2015.7.1 건축허가를 받고 2016.3.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6.4.2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이 신축한 것이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가 아닌 점, 또한 쟁점오피스텔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