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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압류채권지급〕
【판시사항】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위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권 행사의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 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의 경우도 동일하다.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참조)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41조, 제43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oo종합건축사사무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종암제1구역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26. 선고 2004나5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원고청구 인용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 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의 경우도 동일하다.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참조)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의 근거가 된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체납세액 320,394,240원뿐만 아니라 위 채권압류 이후 추가로 발생한 중가산금 등의 보전을 위해서도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설계비채권 중 동액 상당의 추심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체납세액(기납부세액 공제) 및 중가산금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 설계비채권 금 366,179,200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 이후에 발생한 중가산금 등에 관하여는 그 부분을 새로이 압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채권압류에 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다만 원고의 청구에는 위 피압류채권 중 본세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피압류채권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 309,832,940원에다가 잔여 본세(압류 당시의 본세와 기납부 본세의 차액인 금 259,324,6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41,349,846원을 더한 합계 금 351,182,786원 및 그 중 위 금 309,832,94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피보전국세 및 그 추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는 과세권자의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피보전국세와 그 과세연도 혹은 세목, 세액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1999. 8. 20.을 전후해서 이 사건 제1차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비 중 미수금을 금 42,140,000원으로 확정하고, 판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설계비를 평당 18,000원으로 정하되 위 미수금채권과 추가설계비의 80% 상당액을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결정시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 및 피고가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변경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결정을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1999. 8. 20.경 약정에 따른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설계비채권이 합계 금 366,179,200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 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주장들은 위와 같은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약의 체결사실 기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원고청구 인용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이 사건 설계비채권 금 366,179,200원과 원심이 인용한 잔여 체납세액 309,832,940원의 차액인 금 56,346,260원에서 원심이 추가로 인용한 본세 부분의 지연손해금 41,349,846원을 공제한 금 14,996,414원 상당액 및 위 금 56,346,26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