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0(20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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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 영위 도중 법령 개정으로 감면비율이 인하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정 전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에서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2010.12.27.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에서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64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지방세 개정 관련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10년 1월에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을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13년 2월에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하여 2017년 8월에 공유수면 매립을 원인으로 기업도시개발 조성사업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 '16년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16.1.1부터 해당 감면비율이 종전 면제에서 100분의 85로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세법 부칙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을 때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33조의2 제1항에서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당해 토지의 감면비율은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당토지에 대한 감면비율은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일부터 15년간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