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4(2017.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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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인가 관할관청과 위탁약정을 맺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징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라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78조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메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종류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어린이집의 구저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는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면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책목적읅 위한 조세감면 및 사후관리는 위한 추징이라는 형식의 전형적인 조건 유보부 감면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이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세법의 독자적인 영역에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관계법령에서도 정의한 규정이 없다면 보편적인 개념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우아보육법 제24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8'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8'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명칭,어린이집의 운영,안전·급식 및 위생관리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인가는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설비목록,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교진원 채용계획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규정하는 운영기준에 부합하면서 인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가정 어린이집'을 인가받아 운영하던 자가 인가 받은 관할 관청과 위탁계약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어린이집의 운영'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범위에 부합하게 연속된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도 부합된다고 보는 것이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제시된 '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서'를 보면 제9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면서도 제10조 회계책임자의 임명, 제19조의 보육교직원 채용기준 및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준수 등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의 운영 규정 이외에도 추가적인 운영기준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해당업무에 직접사용'한다고 함은 어린이집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어린이집의 업무자체에 직접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어린이집은 인가 권한이 있는 관할관청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요건에 부합하게 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을 맺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관계를 보더라도 어린이집의 소유자 지위에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가 유예기간에 인가 권한이 있는 관할관청과 '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 약정을 맺어 일부비용을 보조받으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부합하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연속되게 운영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 규정에 부합하여 같은 법 제178조제2호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 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