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9(2017.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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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면서 직계존속과 전세계약을 체결(세입자: 직계존속)하여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유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소득증명 등과 함께 대금지급 사실 또는 채무승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개정 지방세법 적용요령(2016.1.5.) 및 지방세운영과-229(2016.9.1.))입니다.
해당 질의 건의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전세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점,
- 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서 증여거래 시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인 경우에는 부담부 부분을 유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거래의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자가 된 이후라야 소유자의 지위에서 비로소 전세를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증여자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취득자의 소득증명이 있더라도 대금지급 사실 또는 채무승계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