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2016지0103 (201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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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16지0103 (2016.12.1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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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토지 매도자의 지방세 체납액, 신탁보수, 컨설팅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및 법률자문료를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매도자의 체납 재산세 및 취득세를 대납한 것은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부동산컨설팅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료 및 금융자문료는 당초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과 합의하에 총비용에서 토지분과 건물분을 안분하여 토지분에 대해서만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토지신탁보수는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부동산컨설팅보수ㆍ금융자문수수료ㆍ법률자문료ㆍ금융자문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5지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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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OOO의부과처분 중 토지신탁보수 및 부동산컨설팅보수·금융자문수수료·법률자문료·금융자문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13.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지급한 매도자의 지방세 체납액 대납분, 신탁보수, 컨설팅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료 및 건설자금이자 등의 비용을 취득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누락된 금액 OOO을 2015.9.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취득세 과세표준 중 건설자금이자 OOO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불복하여 2015.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은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수 없다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 규정을 해석하고 있어,
쟁점토지 매도자의 체납 재산세 OOO을 대납한 것은 주택사업주체 변경승인시 체납 지방세 납부를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납을 한 것이며,
토지신탁보수 OOO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컨설팅보수이며,
금융자문수수료 OOO은 대출약정서 및 제출서류 등의 적법여부 검토에 대한 법률자문료이며,
금융자문수수료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자문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컨설팅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료, 금융자문료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5호 및 제7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전 소유자의 채무이었던 취득세 및 재산세 대납액은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고,
토지신탁보수료, 금융자문수수료 및 법률자문료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시공사와 도급계약 컨설팅에 따른 비용으로 토지취득절차비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컨설팅보수의 경우 토지와 무관하게 건물시공과 관련한 컨설팅 비용이라면 토지 취득가액이 아니라 추후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용역보수 OOO은 신탁계약 체결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취득일에 해당 수수료가 지급되는 등 토지취득절차와 관련성이 없는 비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매도자의 지방세 체납액, 토지신탁보수, 부동산컨설팅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료 및 금융자문료를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위탁자)은 2013.11.3.OOO을 컨설팅 보수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이 신탁계약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11.3.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3.11.11. OOO와 쟁점토지 일원의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 등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는 PF대출금의 2%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음이 금융자문계약서로 알 수 있다.
(마) OOO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이 통보서류에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3.11.8. OOO으로 하였음이 금융자문용역계약서에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조세심판정에서 부동산컨설팅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료, 금융자문료는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합의하에 총비용에서 토지분과 건물분을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분양에 관한 부분은 처음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토지계정)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에 대하여 추징한 취득세 과세표준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도자의 체납 지방세 대납, 토지신탁보수, 부동산컨설팅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료 및 금융자문료가공동주택사업과관련한 비용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금융자문료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매로 취득하면서 매도자의 체납 재산세 및 취득세를 대납한 것은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부동산컨설팅보수는 청구법인이 OOO과 쟁점토지 일원에서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체결하고 보수로 지급한 비용으로 취득과 관련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금융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이 OOO와 쟁점토지 일원의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 등을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취득절차와관련된 간접비용이라 하겠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법률자문료는 쟁점토지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 대출약정서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에 따른 비용으로 취득과 관련한 것이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금융자문료는 청구법인이 OOO와 쟁점토지 일원에서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지급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 각 비용 중 쟁점토지만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부동산컨설팅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료 및 금융자문료는 당초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과 합의하에 총비용에서 토지분과 건물분을 안분하여 토지분에 대해서만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분양에 관한 부분은 처음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다툼이 없는 것이므로 상기부동산컨설팅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료 및 금융자문료는 더욱 더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토지신탁보수는 청구법인이 OOO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부동산컨설팅보수·금융자문수수료·법률자문료·금융자문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동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