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 2017지0278 (2017.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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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심 2017지0278, 2017. 12. 1.
제 목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번호] 조심 2017지0278 (2017. 12. 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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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9조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5지1231 / 조심2015지1762 / 조심2015지0676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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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구청장이 2017.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10.14. OOO토지 740.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축물 550.9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 및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OOO의 정기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산출한 후,
2014.12.17. 및 2015.8.10. 청구법인에게 위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이하 전자의 부과처분을 “1차처분”이라 하고, 후자의 부과처분을 “2차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5.7.21. 납세고지서의 흠결 및 2016.10.13.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10.21.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한 후 2017.1.10. 같은 금액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조항을 근거로 2차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5.8.10. 2차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제기된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위법·무효의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하여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위와 같이 취소된 2차처분 외에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조세부과처분을 적법하게 고지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고지절차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인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고자 공장설립이 가능한 토지를 물색하다가 종전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 및 기계를 매입한 것이지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종전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9년에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 OOO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매출처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종전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았으나, 2010년 종전법인의 매출처 68개 업체 중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겹치는 거래처는 3개 업체에 불과한 등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매출처를 인수받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휴대폰 케이스 등 소형가전의 금형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나 종전법인은 자동차용 대형부품 몰드베이스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는 등 주요 생산제품이 상이하며, 종전법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매출액이 전혀 감소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직원들을 신규로 채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종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10.10.14.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고, 감면세액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감면신청서를 검토한 후 내부결제를 거쳐 취·등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는바,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준 후 5년이 지난 때에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과도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30조의4에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판결에 의해 부과취소 후 재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내 위 부과고지서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한 내역으로 다시 지방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9.9.21. 선고 99두6972 판결),
이 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예고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조세심판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잘못을 바로 잡아 한 처분이므로 이와 같이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판결에 따른 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지방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 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외에도 몰드베이스 제조공장의 제품생산용 기계장치, 부대설비, 비품 및 차량운반구, 임차권, 전화가입권 및 기타 공장관련 권리 등을 함께 양수하였고, 종전법인은 청구법인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한 활동(몰드베이스 A/S)에 적극 협조하고 기존사원의 고용 및 기타 관련사항을 승계하도록 약정하는 등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이 종전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이 OOO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종전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에서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라도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조세심판원에서도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한 청구법인의 자산이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 90.6%를 차지하고, 종전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사업의 양수에 해당되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조심 2015지1231, 2015.11.12.)한 바 있는바,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사용하던 제조공장의 건물, 부지 등 자산의 대부분을 매입하여 종전법인의 업태·종목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과세관청이 당초 감면결정을 하였더라도 추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면결정 등을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5254 판결)인 점,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받은 점,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감면처분을 받은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종전기업의 사업을 양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벤처기업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5.25. OOO에서 ‘금형제조 및 판매업, 몰드베이스 제조 및 판매업, 통신기계, 통신기기 및 관련제품, 부품 제조업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0.10.12. OOO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업자등록증, 법인장부 등에 나타나는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사업장소재지, 업종, 매출현황 등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사업 현황
(3) 청구법인은 2010.10.14.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고 다음 <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다음 <표3>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공장의 제품생산용 기계장치, 부대설비 등 일체를 OOO에 함께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및 위 생산설비의 가액OOO은 청구법인의 2010년 전체 유형자산OOO의 9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내역
(단위 : 원)
<표3>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4)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OOO정기감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4>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4.12.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1차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5.2.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은 2015.7.21. 납세고지서의 흠결(가산세액, 산출근거 및 그 내역 등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조심 2015지676, 2015.7.21.).
<표4> 이 건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2015.8.10. 청구법인에게 위 (가)목과 동일한 금액을 재부과·고지(2차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5.9.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은 2016.10.13. 감사지적 사항도 과세예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해당 처분은 납세고지 전 구제제도인 구 「지방세기본법」제116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조심 2015지1762, 2016.10.13.).
(다) 처분청은 2016.10.21.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7.1.10. 청구법인에게 위 <표4>와 동일한 금액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그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소정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이 마련된 것(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같은 뜻임)이나, 과세권자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라 하여 그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부과처분에 근거한 법률효과가 생길 뿐이며, 당초의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새로운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새로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 하겠다(대법원 1996.9.24. 선고 96다204 판결, 같은 뜻임).
사전구제절차로서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이 건 2차처분에서 처분청은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재결청인 우리 원에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취소한 이상 그로 인한 법률효과는 소멸하는 것이고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2차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한 처분이라 위법·무효라 할 것이다.
(나)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 ③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9. 법률 제103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租稅條約에서 따로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각각 9月)]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