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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 2017지0306 (2017. 7. 7.) 

 

[청구번호] 조심 2017지0306 (2017. 7. 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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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사인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등기부에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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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4. OOO외 3필지토지 5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의 파산관재인 OOO로부터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1.21. 이 건 토지의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매 방법에 의한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OOO(입찰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에서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공매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매만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OOO(입찰가격)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은 그 입찰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6조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환가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의 방법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파산관재인은 그 권한과 책무에 따라 그 환가의 방법, 시기, 매각절차, 매수상대방의 선정 등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등기부에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법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4호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라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민사집행법

 

제78조【집행방법】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① 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482조【재산의 가액의 평가】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채무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파산관재인이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임의매각(이하 생략)

 

제496조【환가방법】①「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파산한 OOO의 소유로서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토지 현황

 

                                                               (단위 : ㎡)

 

 

   (나) 수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변호사 OOO을 OOO의 파산관재인으로 지정하였고, 파산관재인 OOO은 이 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8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으며, 청구인은 2016.6.22. 마감된 9회 입찰에서 매수가격 OOO으로 단독 입찰하였다.

 

   (다) 이 건 토지의 파산관재인은 2016.6.23. 이 건 토지의 낙찰자를청구인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입찰금액 OOO을 매각금액으로하여 수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매각승인 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수원지방법원 1파산부가 2016.6.29. 이 건 토지의 매각을 허가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6.7.4. 이 건 토지의 잔금 OOO을 납부 한 후 2016.10.18.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단서에서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지에 관계 없이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2조 제1호에서 파산관재인이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을 임의매각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조제5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이므로 각 호에서 규정한 거래만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하는 거래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가격이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치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수차례 유찰을 거쳐 사실상 수의로 거래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 그 거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2조 제1호에서 ‘임의매각’이란 파산관재인이 그 권한과책무에 따라 매각의 방법, 시기, 매각 절차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거래(대법원 2010.11.10. 선고 2010다56265 판결, 같은 뜻임)를 말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거래가 그 매매가격의 절차적 신빙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은 이 건 토지의 매각을 허가하였을 뿐 그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건 토지는 그 파산관재인이 매도인의 지위에서 청구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건토지의 매매계약은 사인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를것이 없다고 보일뿐만 아니라 그 등기부에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2016.6.23.(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 매매’로 기재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의 ‘공매방법에의한 취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 파산재단의 임의매각은 지방세법에 따른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
9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연제하여 지급함에 따라 쟁점연체료를 준 사실이 당사자들이 체결한 정산합의서,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연체금이 이 건 거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8 개인이 신축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할 뿐더러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7 공급시설로부터 신축건물까지 인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로 부담한 것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
6 대체취득한 토지의 등록세 시가표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5 상가건물 중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용도지수를 상가로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4 건물 조경공사비의 취득세 과표 포함여부
3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2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1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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