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 2017지0194 (2017.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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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17지0194 (2017. 9. 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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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동산관리팀장으로서 알게 된 자료를 세무부서에 제공한 것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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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청구인은 부동산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징수하기가 어려운 OOO의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6.1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OOO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12.3. 가처분 및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OOO가 2016.3.2. 가처분 및 가압류 집행의 해제조건으로 체납세금의 일부인 OOO만원의 납부의사를 밝혀 2016.3.21. OOO의 방침을 받아 승인을 하여 2016.9.29. 결손금액OOO만원(세외수입 OOO지방세 OOO)을 징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년 하반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계획에 따라 2016.12.9. 세외수입체납징수포상금 OOO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 OOO을 신청하여 2016.12.27. 전자 중OOO은 지급받았으나 후자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부동산관리팀장으로서 청구인의 소관업무와 세무부서 소관업무와의 관계성을 살펴볼 때 지방세 은닉재산신고의 업무가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고, 청구인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서 가처분, 가압류를 한 것이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2항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해석은 법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며,「지방세기본법」제138조의 포상금의 제도와 모범사례를 잘 살려서 체납세금 징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징수 노력이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징수포상금 지급은「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의 한도는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에 1건당 OOO만원, 개인당 OOO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1항 제2호의 은닉재산이 신고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13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관리팀장으로서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실명법 관련 소송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료정리 등 과정에서 법인의 은닉재산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지방세 체납도 있다는 것을 구청 내부에서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가처분 및 가압류 등 조치를 구청 등 관련 공무원간 협력을 통하여 실행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납세액 징수관련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의 징수노력으로 체납 세외수입 및 지방세를 징수한 부분을 인정하고,「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1항 및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지급한도)에 따라 2016년도 하반기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회를 개최하여 OOO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나머지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대하여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소속하여 있는 OOO민원지적과장은 2015.10.19. 세무과장에게 체납세금 등 징수확보를 위한 가처분신청 증빙자료(취득세 신고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요청한 사실이 공문(민원지적과-14943)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부동산관리팀장으로서 소속하여 있는 OOO의 사무분장표를 보면, 청구인의 업무내역은 부동산실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실명제법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OOO의 결손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6.1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OOO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및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12.3. 가처분 및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라)2016.3.2. OOO가 가처분 및 가압류 집행 해제조건으로 체납세금의 일부인 OOO납부의사를 밝혔고, 2016.3.21. OOO의 방침을 받아 승인을 하였으며 2016.9.29. 결손세금OOO(세외수입 OOO지방세 OOO)을 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12.1. 2016년 하반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계획을 통보(세정과-15665)하였고, 청구인은 2016.12.9. 세외수입체납징수포상금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OOO으로 하여 징수포상금 신청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6.12.16. OOO를 개최하고, 2016.12.27. 2016년도 하반기 시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을 지급(세정과-16780)하면서 청구인에게 세외수입체납징수포상금 OOO은 지급하였으나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은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서 가처분 및 가압류를 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것이므로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부동산관리팀장으로서 부동산실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실명제법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료정리 등 과정에서 체납법인의 은닉재산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지방세 체납이 있다는 것을 내부에서 확인하여 가처분 및 가압류 등의 조치를 세무부서 공무원 간의 협력을 통하여 실행하게 된 것인 만큼,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은닉재산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⑤ 법 제138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2017.3.28. 행정자치부령 제11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2(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4)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 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5.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지방세기본법」제80조 및 8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천안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재산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 제1항 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
9.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제2조 제1항 제1호의 임기제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임기제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