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 2017지0177 (2017.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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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17지0177 (2017. 8. 21.)
[세 목] 자동차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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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그 등록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원인 무효의 청구인 명의는 민사소송 민사소송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참조결정] 조심2015지0159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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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시장이 2016.12.12. 청구인에게 한 2016년도 제2기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3.2. OOO차량(2008년식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이전등록하여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2016.12.12. 청구인에게 2016년도 제2기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 3월 경 OOO이 중고차수출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시운전증명서, 통장사본을 교부하였고, OOO이 이를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도 없고, 지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쟁점자동차로 인한 과세처분 및 과태료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 건 심판청구 외에 청구인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건은 취소되었는바, 청구인 명의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는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3.3.23. 선고 98도3278 판결)이다.
이는 자동차세가 사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유에 관한 과세라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 등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등록 자체가 무효화되지 않는 이상 등록원부의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
기간 |
납기 |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3.2. 쟁점자동차의 소유주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되었고, 쟁점자동차로 인한 체납세액 합계는 2016.12.7. 현재 OOO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8.31. 선고 2011가단16961 판결)에 의하면 OOO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대출금 OOO백만원의 변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2012.9.18. 패소한 사실이 나타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형사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2.5.24. 선고 2011고합174 판결)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OOO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편취한 후 쟁점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의견이다.
(나)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자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명의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등록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법원판결서에 제3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등록 자체가 원인 무효인 경우라 보이는 점, 따라서 청구인 명의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5지159, 2015.2.4., 같은 뜻임), 그 밖에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원시취득자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