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05구합30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파산자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남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o
담당변호사 유oo, 김oo, 최oo, 김oo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oo
변 론 종 결 2005. 6. 30.
판 결 선 고 2005. 8. 18.
주 문
1. 피고가 2004. 6. 10. 소외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취득세 346,481,700원의 부과처분 중 266,278,52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소외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4. 6. 10. 한 취득세 346,481,700원의 부과처분과 2004. 6. 16. 한 등록세 1,845,015,0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소외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1. 5. 2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 외 3필지 지상 미진빌딩 중 10층부터 16층까지 총 6,142.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고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 2001. 5. 29.경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그 무렵 벤처기업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조성하여, 벤체기업인 닥스크럽 주식회사, 주식회사 엔에스텍, 지니랩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토토, 다믈멀티미디어 주식회사 등이 입주·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1. 21.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4. 4. 7. 경락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사용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위 규정 단서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4. 6. 10.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346,481,700원(취득세 288,734,750원+가산세 57,746,950원)을, 2004. 6. 16. 이 사건 건물의 등록세 1,845,015,050원(등록세 1,299,306,390원+가산세 259,861,270원+지방교육세 285,847,39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이라 부른다).
층 | 면적 | 사용현황 | |
사용업체 | 현황 | ||
10층 | 877.47㎡ | 닥스클럽 | 벤처기업 유효기간 만료 |
11층 | 877.47㎡ | . | 공실 |
12층 | 544.34㎡ | 엔에스텍 | 벤처기업, 임대차기간 만료 |
333.13㎡ | 이트즌 | 비 벤처기업 | |
13층 | 544.34㎡ | . | 공실 |
333.13㎡ | 닥스클럽 | 벤처기업 유효기간 만료 | |
14층 | 877.47㎡ | 다믈멀티미디어 | 벤처기업, 임대차기간 만료 |
15층 | 877.47㎡ | . | 공실 |
16층 | 877.47㎡ | . | 공실 |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15.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결정을 취소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4.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하합66호 결정으로써 파산이 선고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실 인정의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3 내지 6, 갑8, 9, 12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3항에 의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인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더라도 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아 이를 취득한 2001. 5. 29.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4. 6. 15. 위 건물 전체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된 후인 2004. 6. 16.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인,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단서 소정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전혀 조성하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시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하였다가 이를 취득세 부과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조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고, 또한 같은 규정의 ‘벤처기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동산의 매매, 경락 등에 의한 매각도 해당(이와 달리 보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인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조세 면탈을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서 유지되지 못한 채 소외회사가 이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되어 소외회사가 이를 다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은 소외회사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조성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당시 이미 경매절차에 의해 타인에게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가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위 각 취득세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소외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하여 2년여 이상 이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같은 규정의 ‘벤처기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란 대상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그 해당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고, ‘매각’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만을 추징하여야 하고, 추징 범위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충족 요건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건물의 연면적 중 70%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야 하며, 불경기의 여파로 입주 벤처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임차료가 싼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감으로써 발생한 공실(空室) 부분은 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벤처기업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여 벤처기업을 세제상 우대하기 위하여,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위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취득세 등 추징사유로 ‘① 벤처기업집적시설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②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③ 벤처기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는 일정기간 취득세 등의 부과유예 상태에 있다가 위 추징사유의 발생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한 시기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취득세 등 추징사유 중 ①항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이를 벤처기업에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벤처기업 등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그 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취지이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항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①항의 추징사유는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고, 위 기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였다가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유지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벤체기업이던 닥스크럽 주식회사 등이 입주·사용하도록 하여 위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조성하여 벤처기업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바 있으므로 위 ①항의 추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취득세 등 추징사유 중 ③항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조성일로부터 5년) 벤처기업집적시설 용도로 계속 유지하여야 취득세 등이 면제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이를 다른 자에게 처분한 이후라도 그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취득세 등의 부과가 가능하고, ③항의 추징사유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란 문언 상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것은 해당 건축물 소유관계의 변동에 상관없이 그 현황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문언의 취지를 넘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매각까지 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확대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한 입법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 등과의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이 그 시설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상 혜택을 줄 이유가 사라졌으므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아닌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는 취지이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그 시설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③항의 추징사유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그 시설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공실이 발생하거나 불가피하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경기의 영향으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벤처기업이 도산하거나 사무실을 임대료가 싼 다른 곳으로 옮긴 탓에 불가피하게 공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추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③항의 추징사유 중 ‘다른 용도’란 벤처기업법 소정의 벤처기업집적시설과 다른 용도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 벤처기업법 제2조에 의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은 ‘1. 4 이상의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고, 2.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하여야 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벤처기업법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는 위 지원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전부가 벤처기업 및 그 지원 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일부를 이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 범위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의 전체 세액 중 벤처기업집적시설 연면적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벤처기업집적시설 연면적의 70%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당시 연면적 6,142.29㎡ 가운데 엔에스텍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12층의 544.34㎡)과 다믈멀티미디어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14층 877.47㎡)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 4,720.48㎡(전체 면적 6,142.29㎡-544.34㎡-877.47㎡)에 상응한 취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한 취득세액을 부과한 것으로서 그 중 위 정당한 취득세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정당한 취득세액
이 사건 취득세 처분일(2004. 6. 10.)을 기준으로 정당한 취득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건물 중 벤처기업집적시설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비율:
4,720.48㎡/6,142.29㎡
○ 취득세: 221,898,770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취득세액 288,734,750원 × 4,720.48/6,142.29, 10원 미만은 버림)
○ 신고불성실 가산세(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44,379,750원 (221,898,770원 × 20%, 10원 미만은 버림)
○ 정당한 세액: 266,278,520원 (취득세 221,898,770원 + 가산세 44,379,750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266,278,5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부칙 <2003. 12. 30.>
제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④이 법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4 이상의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도록 할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하는 주관기관
5. 은행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지점·대리점 및 사무소를 포함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9.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1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1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1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
14.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