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2014중4077(201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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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쟁점토지가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ㅇㅇ백만원인데 비해 쟁점토지가 담보된 금융채무는 **백만원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압류하였고 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ㅇㅇㅇ가 쟁점토지를 채무인수 조건으로 매수한 점 쟁점토지 일대가 개발 등의 사유로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8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 3월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7.15.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 답 3,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2014.7.8.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채무 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2014.7.2.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변경등기), 처분청의 압류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상태이고 쟁점토지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선순위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2014.7.28. 처분청에 체납처분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체납중지 요청 후 쟁점토지는 2014.7.31.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4.9.4.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체납처분 중지 요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부결됨에 따라 2014.9.17. 청구인에게 체납처분 중지요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8. 및 201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14년 6월 ㈜○○○에서 감정한 가액이 OOO원이고, 국세체납액에 우선하여 ○○○에서 설정한 근저당금액이 OOO원으로서 대출금액이 OOO원이므로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가액보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이 많아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에 대한 감정은 토지를 평가하는 감정주체에 따라 가액이 달라질 수 있고, 개발요인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인이 채무인수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매매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선순위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 중지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2)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세무서장이 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4.7.15. 처분청이 압류 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하여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상태이고 쟁점토지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선순위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2014.7.28. 처분청에 체납처분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3일 후인 2014.7.31. 쟁점토지는 청구인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2014.7.8. 매매원인)되었다.
(2) 처분청의 체납처분 중지 검토조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선순위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선순위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OOO원인데 비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채무가 OOO원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압류를 하였고, 압류 등기가 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채무인수 조건으로 매수한 점, 쟁점토지 일대가 개발 등의 사유로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부가2014-113, 2014.11.12
[(구)부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부가2014-113, 2014.11.12
관련 법조문
ㆍ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ㆍ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ㆍ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ㆍ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ㆍ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ㆍ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압류해제조서】
ㆍ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ㆍ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압류해제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