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2014지1169(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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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지1169(2016.03.28) 재산세
제목
① 청구인이 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전고시된 아파트에 대하여 당해 이전고시 다음 날에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을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서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당연히 대지사용권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지권이 없는 쟁점주택을 대지권이 있는 주택과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제7조 제8항,「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하여 분양금액에서 청구인이 종전에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 OOO을 2014.4.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7.10.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하였다가 2015.1.6.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2015.4.3.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OOO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전고시를 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은 대지사용권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서 대지사용권이 있는 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가격이 떨어지고, 청구인이 종전에 소유한 재개발정비구역내의 부동산가액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대지사용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쟁점주택의 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단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부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OOO이 청구인을 대위하여 2014.3.17.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한 것은 적법한 소유권 이전고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고, 청구인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현금청산 대상자이므로 OOO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및 소유권 이전고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적법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5.1.5. OOO의 조합원 자격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고, 2007.7.27. 청구인을 분양대상자로 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졌으며, 2011.6.30. 당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이루어질 당시에도 청구인의 분양대상자 자격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권리배분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축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에 기초하여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취득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고시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전고시 다음 날인 2011.7.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인이 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전고시된 아파트에 대하여 당해 이전고시 다음 날에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대지지분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대지지분권이 있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⑧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④ (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하였고, 2004.11.12. OOO및 지정 고시를 하였다.
(나) OOO의 사업추진 경위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과 종전소유토지를 공유로 소유하던 주식회사 OOO의 종전소유토지 지분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거쳐 수용하였으나 청구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2007.2.27.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고, 청구인은 위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이었으며, 처분청은 2010.12.20. 정비사업 시행기간을 72개월에서 84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하였다
(마) 청구인 등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 OOO이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며, 보존등기 당시 대지권이 목적이 되는 토지만 표기되었다가 2015.1.28. 쟁점주택의 대지권 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아) 청구인 외 3인은2011.9.23 처분청과 OOO에서 원고 패소한 사실이 제출된 판결문 등에서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8항 단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1.6.30. 이전고시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이전고시의 선행처분인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소송이 원고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그 다음 날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여 이전고시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대지권 지분면적이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당연히 대지사용권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2015.1.28. 쟁점주택에 대하여 대지권 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 점에서, 대지권이 없는 주택이므로 대지권이 있는 주택과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전고시 다음 날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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