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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정팀-1578(2006.04.18) 

 제목: 매매수 토지의 압류효력에 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국세징수법제47조,지방세법제82조
[답변요지]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며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기왕에 한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으나, 소유권 이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중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본문]
 
가.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에 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하고,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기왕에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같은 취지의 국세청 심사중부97-637, 1997. 9. 26 참조). 다만, “소유권 이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중 어느 날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해석에 있어 최종 결정기관인 법원에 계류중(2005가단188227)에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2427 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426 주택을 경락 취득한 후 그 대지권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지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및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425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1]
2424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2423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 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422 소유권이전된 기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공매가능 여부
2421 공매하였다가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매대금을 반환한 경우 청구인에게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420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419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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