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13407-978(1996.08.24) 

 제목: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소유권 이전후에 미치는 영향

[관계법령]
국세징수법제53조,지방세법제38조,지방세법제65조
[답변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전 소유자에게 발생한 체납액을 사유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문]
 
1.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체납세의 "납부, 충당 등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없을 때"를 압류의 해제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4. 1991주1462  판결)
고 할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부동산압류(1995. 10. 22)의 원인이 된 체납액에 대하여 1995. 11. 30 납부하였다면 납부당시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고, 또한 1995. 10. 22 압류등기한 토지 3필지를 1995. 11. 28, 12. 2, 12. 18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96.2. 4 전 소유자에게 부과한 취득세·등록세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전 소유자에게 발생한 체납액을 사유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번호 제목
»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소유권 이전후에 미치는 영향
2416 재공매하는 경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는지 여부
2415 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청구인이 별도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 토지를 매각하고자 매각통지서를 말소주소지에 보냈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이에 터 잡은 공매처분 또한 적법하다.
2414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413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 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412 갑의 경우 세종시 일반주택과 공주시나 청주시에 구입하게 될 농어촌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2411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등기 시 그 효력
2410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사이에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2409 압류 당시 쟁점지분의 등기명의가 체납자에게 있어 쟁점지분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408 압류처분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갑에게 귀속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