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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7.7.27, 선고, 2006두8464, 판결 

공매처분취소

[대법원 2007.7.27, 선고, 2006두8464, 판결]

【판시사항】

[1] 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입찰)결정 및 공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재공매하는 경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위 압류재산을 반드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구 국세징수법(2006. 10. 27. 법률 제8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74조
행정소송법 제2조 
[2] 
국세징수법 제7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공1998하, 2009) /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8236 판결(공1998상, 109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28. 선고 2005누210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5. 2. 16.자 공매통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부분
 
가.  피고의 ‘2005. 2. 16.자 공매통지’에 관한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5. 3. 15. 10:00부터 같은 달 16일 17:00까지의 기간 중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2005. 2. 16. 원고 등에게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원고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5. 2. 16.자 공매통지(원심판결의 청구취지 등에는 ‘2005. 2. 16.자 공매처분’으로 표시되어 있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2005. 2. 16.자 공매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의 ‘2004. 11. 24.자 공매통지’에 관한 부분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2004. 11. 24.자 공매통지(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주문 등에는 ‘2004. 11. 24.자 공매처분’으로 표시되어 있다)’도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2004. 11. 24.자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이와는 달리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것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74조 제1항은 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본문은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등은 위 압류재산을 반드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최초 매각예정가격(7,454,314,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727,157,000원)을 매각예정가격으로 정한 공매에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자, 이후 수회의 재공매절차를 거친 다음,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1,863,579,000원)을 매각예정가격으로 정하여 재공매하고, 그 공매기간 중에 위 매각예정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응찰한 소외 예성프라자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피고의 2005. 3. 17.자 공매처분(매각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의 근거 규정, 공매처분의 자유재량성 여부,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5. 2. 16.자 공매통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 역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에서 본 이유로 그 해당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417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소유권 이전후에 미치는 영향
» 재공매하는 경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는지 여부
2415 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청구인이 별도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 토지를 매각하고자 매각통지서를 말소주소지에 보냈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이에 터 잡은 공매처분 또한 적법하다.
2414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413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 때의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412 갑의 경우 세종시 일반주택과 공주시나 청주시에 구입하게 될 농어촌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2411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등기 시 그 효력
2410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사이에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2409 압류 당시 쟁점지분의 등기명의가 체납자에게 있어 쟁점지분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408 압류처분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갑에게 귀속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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