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부동산납세과-1981 |
---|
Q. 갑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에 일반주택을 보유중이다. 갑은 얼마 후 공주시나 청주시 읍·면지역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갑이 공주시나 청주시 읍·면지역에 취득할 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양도하는 세종시 도담동의 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의 경우 세종시 일반주택과 공주시나 청주시에 구입하게 될 농어촌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