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2015중4974 / 201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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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심2015중4974
[결정일]
2015.12.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제목]
회생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회생절차인가결정 전까지 처분청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효력
[결정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사이에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참조조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본문]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법정납부기한OOO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OOO 회생절차개시결정OOO을 받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세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OOO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OOO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동 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회생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회생절차인가결정 전까지 처분청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신고한 처분청의 조세채권(쟁점채권)을 3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OOO 인가ㆍ확정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의 환급금이 충당되어 이미 납부되었던 2013년 제1기 이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회생법원에 처분청의 채권신고를 한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쟁점채권을 실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실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금융기관)을 변제하고자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제179조 제9호에서 원천징수ㆍ특별징수하는 조세나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을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위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3.22. 선고 2010두27523 판결, 참조)하였으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인 쟁점채권은 그 법정납부기한이 과세기간종료 후 25일째가 되는 날인 OOO이고, 청구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이 OOO이므로, 그 이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쟁점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이에 기한 압류의 필요성이 없고, 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회생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회생절차인가결정 전까지 처분청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2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기간 안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이 없을 경우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등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그 권리의 내용 등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인인 청구인이 회생법원에 신고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실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회생법원이 OOO 청구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할 당시 법정납부기한이 OOO인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 OOO원만 존재하였으므로, 회생채권인 쟁점채권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보더라도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는 그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회생법원에서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채권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상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7조 제2항에서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도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조세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납부기한이 OOO인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약 OOO원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체납이 발생하였고,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국세징수법」제53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4.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2.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 OOO원을 법정납부기한인 OOO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 회생절차개시결정OOO을 받았고, 처분청이 OOO 회생계획인가결정시까지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회생법원에 신고한 채권금액인 OOO원(쟁점채권)만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
(2) 처분청은 동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채권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 아니거나 실권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을 원인으로 OOO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될 것이어서 압류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로 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이 OOO 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법률상 관리인)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회생담보권을 변제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서상 주요 부분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예정대금은 OOO원이고, 쟁점부동산의 1순위 회생담보권자인 OOO에게 OOO 현재를 기준으로 변제해야할 금원은 OOO원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는 처분청의 말소등기촉탁신청이 지연된 관계로 남아있는 공익채무로 전액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회생담보권 변제 후 잔액은 관리인 계좌에서 보관할 것이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처분비용(양도소득세 등) 및 이주할 주택의 보증금(OOO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OOO 고지하였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OOO 납부(환급금 충당)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은 OOO이며, 그 당시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고 미납한 세금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유일하므로 쟁점채권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조세채권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의 근거로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상의 전산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OOO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한 OOO원을 체납하여 이와 관련한 체납세액만 하여도 현재 약 OOO원(가산금 포함)에 이르러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와 관련한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상의 전산자료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채권은 법정납부기한이 OOO인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이고, 이는 실권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관리인인 청구인이 변제계획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 중 제1호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제2호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제3호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이 OOO이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이 OOO이므로, 처분청이 법정납부기한이 OOO인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OOO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채무자회생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발생한 공익채권도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추가로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OOO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공익채권에 기한 것이 아니고, 사후에 공익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의 위 압류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압류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