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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판시사항】
가. 가처분법원 등에 통지없이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의 효력
나. 가처분 이후 압류처분된 전화가입권에 관하여 가처분권자가 명의변경판결을 받은 경우 압류해제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세무서장이 압류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통지를 당해 가압류·가처분법원·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한 바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나.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 이전에 전화가입권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매수인이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에 대한 전화가입권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라도 
국세징수법 제35조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35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 
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전문】
【원고, 상고인】
남상원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2 선고 82구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1.9 소외 차정백으로부터 이 사건 전화가입권을 매수하였으나 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여 1979.1.27 서울민사지방법원 79카1731호로 위 전화가입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1979.1.30 그 가처분집행이 되고 그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80.12.23 승소판결을 받아 1981.2.12 위 전화가입권의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80.11.19 위 소외인에 대한 197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1,694,943원의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위 전화가입권의 압류처분을 하여 1980.11.21 그 압류집행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서 내세우는 (가) 위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법조 소정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 피고가 위 압류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통지를 당해 가압류·가처분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한 바 없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가사 그러한 통지를 아니 하였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하고 또 (다) 위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같은법 제35조의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압류처분 이전에 전화가입권자인 위 차OO을 상대로 가처분하였음에 불과하고 피고의 압류처분 이후에 차OO을 상대로 한 전화가입권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충분히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2406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405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이 되지 않음
2404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법인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 등은 압류 당시 쟁점지분이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압류해제 요건인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403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 유무
2402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401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2400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399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 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398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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