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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520, 판결 

압류해제신청보류처분취소
[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520, 판결]
【판시사항】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놓은 경우 압류해제의 가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박정관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15. 선고 83구1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의 압류처분 이후에 원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원고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 당원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이 사건 솟장 말미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대지부분만으로 한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따라 그 대지부분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407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405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이 되지 않음
2404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법인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 등은 압류 당시 쟁점지분이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압류해제 요건인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403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 유무
2402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401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2400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399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 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398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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