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2011지0127/201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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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심2011지0127
[결정일]
2011.05.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제목]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이 되지 않음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따른결정]
조심2013지0565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 체납한 1997년도 재산세 등 110,140,190원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2004.3.4. OOO 명의로 등기된 OOO를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12.1. 승소함에 따라 2005.10.13.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2010.10.28. 이 건 상가에 대한 압류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2010.11.2.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상가를 분양받아 1996.8.20.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건축주 이자 시공사인 OOO의 부도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이 건 상가에서 식료품 및 일용품 소매점을 영위하는 중인데, 그 후 OOO이 신청한 임의경매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OOO 명의로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처분청은 OOO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이 건 상가를 압류하였으나, 이 건 상가는 당초부터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한 것으로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상가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2004.3.4.)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상가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2004.3.15.) 및 소유권이전등기(2005.10.13.)를 한 바, 당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건 상가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처분청은 2010.2.5. 이 건 상가에 대한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있고, 2010.2.5. 방문상담 등을 통해 수 차례 청구인에게 이 건 상가에 대한 압류사실을 알린 사실이 체납자관리카드에 나타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압류 및 공매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문상 처분청 압류이전에 명확한 잔금 지급일에 대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으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관련,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520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3)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상가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서에 의하면, 2004.1.28. 이 건 상가는 OOO이 신청한 임의경매의 등기로 인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촉탁되었고, 2004.3.4. 처분청은 OOO의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이 건 상가를 압류하였으며, 2004.3.15. 청구인은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그 후 2004.6.1.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2004.12.1.)함으로써 이에 의하여 1996.4.24.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상가가 2005.10.1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은 2001.12.4. 해산등기 되었는데, 2010.12.31. 현재 이 건 상가의 압류와 관련된 OOO의 지방세 체납세액은 1999년도 종합토지세 외 10건 31,567,400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2010.2.5. 청구인에게 이 건 상가에 대한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147,333,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은 소명하였으나 잔금지급 내역은 소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에는 1996.4.24. 계약금 30,000,000원, 1996.7.1. 중도금 50,000,000원, 1996.8.17. 중도금 30,000,000원을 청구인이 OOO에 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 1996.4.24. 29,000,000원, 1996.7.1. 49,900,000원, 1996.8.17. 20,000,000원을 각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잔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소송 이후에 이 건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잔금 지급 입금표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며(대법원 2001.7.13. 선고 2000두5333 판결 참조),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 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2010.11.4.자 이 건 상가에 관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11.2.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포함되는 거부처분으로서 불복대상이라 할 것이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늦어도 공매예고통지서 송달일에 압류사실을 알 게 된 것이라 하여 이 날을 불복기간의 기산일로 삼아야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거부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1.12.21.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이 건 상가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3234 판결 참조).
(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압류처분 이전에 이 건 상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이 건 상가에 대한 압류처분 이전에 청구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분양대금 납부에 기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비록 이 건 상가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에 청구인이 체납자인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이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이 건 상가가 압류 당시 청구인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